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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 (기존)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개정) 기존 5개 업종+해상축제식 )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상표·표시판 부착, 푯말 꽂기 등으로 표시 )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수산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통종자의 생산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권석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3(금)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