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적조 등 피해 어가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 7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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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적조 등 피해 어가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 72억 원 지급
- 행정시스템 마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수기로 처리하여 지급 완료
  • 입력 : 2025. 09.30(화) 11:44
  • 노병철 기자
[국민환경방송 노병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29일(월) 올해 여름철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 중 피해조사가 마무리된 경남·전남·충남의 264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72.4억원(국비 50.7억원, 지방비 21.7억원)을 1차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

올해는 고수온,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여러 어가들이 재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일부 시스템 마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문을 수기로 처리하는 등 긴급히 절차를 진행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1차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총액은 약 72.4억 원으로 △고수온에 대비하여 긴급방류한 88개 어가 41.8억 원 △적조로 피해를 입은 84개 어가 14.6억 원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92개 어가 16억 원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외에 융자(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으로 총 23억 원 규모 융자 지원 )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추정 보험금의 약 50%를 선지급( 10.2일 전까지 10건 9.4억 원 지급 예정 )으로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내에 신속하게 2차 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전 어업인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복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도 조속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