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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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 입력 : 2026. 01.19(월) 14:00
  • 노병철 기자
[국민환경방송 노병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