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바뀐 차 적용 대상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증정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진행

박호현 기자 kmetv8114@naver.com
2024년 11월 22일(금) 17:01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소방청 제공>
[국민환경방송 박호현 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박호현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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