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제 안내 포스터 전국 1천여 개소 배부… 어업인 인식 확산 주력” 박호현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5년 12월 16일(화)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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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인 어업인들의 수산공익직불제의 이해 증진 및 홍보 확산을 위해 포스터 배부를 진행했다.
이번에 배부된 포스터에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관 안내 ▲교육 이수 안내 ▲어업인 준수 사항 등 어업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담겨 있다.
포스터는 수산교육포털(https://www.susanedu.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스터 추가 배부를 원할 시 공단 수산어촌교육실로 유선 문의(02-6098-0855) 하면 된다.
공단 홍종욱 이사장은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등이 수산공익직불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kmetv8114@naver.com
